진주시는 최근 AI 발생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가든형식당 등에 미등록 유통 상인이 공급하는 닭·오리 이동관리 및 통제가 어려워 방역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발생 차단과 축산업을 보호키 위해 축산업허가제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법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시군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는 경남 도내 가축거래상인 교육(14. 12. 29(월) 사천축협 곤양지점, 14. 12. 30(화) 함안군농업기술센터)을 받아 가축거래상인 일제 등록을 실시토록 했다.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업(業)으로 하는 상인으로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이수(6시간)하고 진주시 농축산과에 방문(등록)하면 된다. 한편,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가축거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과 아울러 미등록 가축거래로 인한 축산농가에서도 방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미등록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농축산과(☎749-6193)(농축산과 축정담당 최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