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멧돼지 발견 시 119, 112로 신고하면 기동포획반 즉시 출동 - 진주시에서는 도심주변에 출몰하는 야생멧돼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포획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포획반은 진주경찰서, 소방서 119구조대, 수렵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체수 증가와 먹이부족, 서식지 감소 등에 따라 야생멧돼지가 도심지에 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피해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포획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멧돼지는 야행성동물로 주로 야간에 활동하나 대낮에 도심에 출몰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문산하수처리장에 멧돼지 출몰신고가 접수되어 119구조대와 기동포획반이 즉시 출동하여 야생멧돼지 2마리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고, 비봉산·금호지의 산책로 멧돼지 발견신고 및 22일 낮 월아산 성은암 인근을 등산하던 등산객이 멧돼지 무리를 만나 혼비백산 했던 사건들이 접수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멧돼지에게 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조용히 나무, 바위 뒤에 숨어서 피하거나 숨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주의해야할 것은 앞에서 달리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멧돼지가 흥분해 공격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절대 등을 보이며 달아나거나 크게 소리쳐서는 안 된다. 교미기간(11~ 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등산객들은 탐방이 허용된 등산로를 반드시 이용하고 2명이상 짝을 지어 이동하며 만약 멧돼지를 발견 했을때는 즉시 119구조대 또는 112로 신고하여야 한다. 진주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주시 야생동물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이며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대처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시민안전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환경보호과(☎749-5373)(과장 이순주 환경관리담당 차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