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시설 갖추지 않고 운반차량만으로는 가스판매 할 수 없어 -
진주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용기 판매 및 충전소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 운반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1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 따라 진주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가스용기 판매 및 충전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등록을 받고 있다. LPG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갖춰 진주시에 등록신청을 하면 운반차량 등록증을 교부한다. 가스용기 운반차량 등록제는 적법한 판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운반차량인지를 확인하고, 가스운반차량의 주택가 야간 노상방치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운반기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운반차량 등록제 시행으로 무허가 뜨내기사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겨 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암감을 해소하고 기존 가스판매업자는 가스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용기 보관실, 주차장, 사무실 등 허가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반차량만을 이용해 가스를 판매하는 일명 뜨내기사업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 749-5245)(과장 최창섭 에너지담당 최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