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원부 등재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청 -
진주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동사유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일부 법인단체 및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주민등록이나 법인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해야 할 변동사유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이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이동할 경우 지역번호판, 자동차의 용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이며, 상속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출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 받아 그 주소란을 정정해 주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때는 별도의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