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민간단체 상시 참여 숨은 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들을 국민과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극 포상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부포상 대상자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이는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권한이 정부에만 부여 되어있어 국민의 관심 저하와 공무원과 유관단체 회원 중심의 관행적인 포상대상자 선발로 정부포상의 사각지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민추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구한 자, 다년간 사회봉사와 이웃돕기를 실천한 자,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남들이 기피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일에 헌신한 자,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일반국민이나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해졌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2촌이내의 친족, 공로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적에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주요정책-일반행정정비-정부포상안내“로 접속해 국민추천 코너에 추천내용을 입력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추천서에 기재 후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행자부 상훈팀☎02-2100-3160-3168) 우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