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6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사회복지협의체위원, 읍면동 복지위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임직원,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003년 개정으로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한 법 제15조 5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지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시는 아동, 노인, 장애인분야 등 7개 복지분야를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수립추진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용업업체인 경상대학교에서 연구원이 나서 아동, 노인, 장애인분야 등 7개 분야 연구결과를 서면보고 후 공청회 참석자들의 기탄 없는 질문과 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복지계획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여 20일간의 공고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진주시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여 경상남도에 진달 하게 된다.
이번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진주시 중장기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작업으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게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받음으로 사회복지에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수요의 고객도 수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고객이 되는 형태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복지향상서비스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