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의무자는 신고납부기간내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편(660-760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진주시 세정과 사업소세담당자 앞)이나 직접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고, 동봉한 납부서와 신고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신고후 납부서를 재교부 받아 신고기간내 납부하면 된다.
본인의 실수로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는 세액의 20%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는 세액×납부지연일자×3/10,000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정과 시세담당(☎749-5734,216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