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본 운동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하고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바라고 있다.
신청대상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연행·구금되거나 수형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 법률에 의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기타 1급, 2급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이다.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해야 하며 이민이나 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올해 말까지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는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와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 등 관련자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관련자의 제적등본 1부, 피해 당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는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행방불명된 자의 경우 120일 이내)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 통지하게 되며, 허위신고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062-613-367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