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주시 옥외광고업종사자 143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옥외광고업종사자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옥외광고업종사자 의무 및 보수교육으로 변경된 법률이나 제도 소개 및 안내,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안전도 분야를 사례소개와 더불어 각종 규제사항을 강의하고, 세계 선진국 여러나라의 광고물제작․설치에 관한 특강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공공의 목적으로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 홍보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위반되어 불법이므로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한 정기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한다고 밝히고, 교육불참자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무단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비는 3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과(☎749-54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