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서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책자 2,000권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숙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진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허영희교수를 초빙 ‘성희롱예방 및 대처요령’이란 주제로 특별교육 시간을 갖고 성희롱 실태의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각자의 대처요령을 설명 듣기도 했다.
이번에 시가 제작배부한 성희롱 예방지침서는 총 20페이지 분량의 소형책자 형태이며, 첫 번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왜 필요한가요?’란 부문에서는 직장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 유형, 예방법 및 발생 시 대처요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0계명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란 부문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의 예와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수록돼 있으며, 마지막 부문에는 지난 2004년 2월 10일 제정된 ‘진주시 성희롱예방지침’이 수록돼 있다.
시는 본 성희롱 예방지침서를 전 직원이 숙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생활교본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