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2일부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며, 건축허가 시점을 부과기준 시점으로 하며,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건축주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가 30%, 지자체가 70%율로 배분하고,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되게 됨으로써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추 일부 부담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7월 중에 입법예고후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