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농업인으로서 결혼을 하지 못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농촌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 혼인을 통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함과 아울러 농촌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주선 및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되는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교육을 비롯한 사후관리 대책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시의회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3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남성 농업인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호적법에 의한 미혼자로 만 35세 이상 50세미만인 자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결혼으로 진주시 관내 농촌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여자를 위해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제도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어린이들이 뛰노는 생기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