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인제군을 비롯한 5개 시도 18개 시군과 함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강원의 인제, 평창, 양구, 홍천, 횡성, 정선, 양양과 경남의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진주는 지난 7월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현재까지 25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합동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에는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비부담액이 또한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복구비의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진주시와 시민들이 얻게 되는 혜택은 공공시설의 경우 총 시비 부담액에서 80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약 70%를 국고에서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도로나 하천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물 북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택복구를 위해 1.5 ~ 3%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장기저리 융자 지원되며 농어민․중소기업 등의 융자금상환연기, 이자감면, 특례보증 등의 혜택도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가 이번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영석시장이 중앙요로의 인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