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태풍 『에위니아』가 동반한 국지성 폭우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납부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할 읍·면·동으로부터 재해피해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해당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법이 정한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이번 피해확인서 발급을 촉구하게 된 것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도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감면이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피해사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므로 빠짐없이 발급받아 보관 관리했다가 지방세 감면 등에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울러 시일이 지난 뒤에는 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발급을 받아둘 것을 당부하고 의문사항은 시 세정과(☎055-749-5202)로 문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