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일까지 자동이체․일반전화․휴대폰․인터넷지로 등 활용납부 -
진주시는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를 부과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달 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을 바라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은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오는 9월에 과세하게 된다.
발부된 고지서를 지참하고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 납부하는 방법 외에 농협과 경남은행의 입출금식 통장이 개설된 납세자가 이용은행이나 시 세정과 및 전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이체 신청하면 각 지방세의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납부하는 자동이체납부제가 있고, 경남은행 ☎1588-8585→251번과 농협 ☎1588-2100→141번을 통하여 자동음성안내에 따라 고지서의 이체번호로 납부하는 폰(전화)뱅킹납부제가 있다.
또 경남은행 홈페이지(http://kibs.knbank.co.kr)과 농협홈페이지
(http://banking.nonghyup.com)을 이용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경남은행의 입출금식 통장이 개설된 납세자가 현금입출금기(CD, ATM)에 현금이나 직불카드, 현금겸용 BC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납세자가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고지서의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는 인터넷지로납부제가 있다.
그밖에도 LG카드를 소지한 납세자가 단말기 설치장소(시 세정과)에 방문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승인결재기(CAT)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LG카드 및 진주시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의 분야별정보>>편리한 납부제도에 접속하여 대출납부하는 신용카드론 납부제도 등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