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까지 주요업무보고회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의결 -
진주시의회 제103회 임시회가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 됐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첫날인 24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03회 진주시의 회임시회 회기결정에 이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한 뒤 휴회했으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의 2006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공사 시민 명예감독관 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공인조례· 시세조례·지방공무원복무조례·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 등 전부 또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안, 진주시보육조례안, 진주시 농촌총각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관한 조례 등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며,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될 ‘태풍「에위니아」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