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4일까지 직불제 등록내용 수정 마감, 10월말 지급대상자 확정-
진주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신청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을 완료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된 등록증과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변경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한다고 밝혔다. 이후 24일까지 등록내용 수정이 마무리 되면 이행점검을 거쳐 10월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6월 14일 기준 올해 쌀소득(고정)직불금은 9,475농가(6,004ha), 밭농업직불금은 6,532농가(3,378ha), 조건불리직불금은 397농가(317ha)로 전년도 지급된 농가 수 대비 쌀소득(고정)직불금은 106%, 밭농업직불금은 108%, 조건불리직불금은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면적 대비 각각 102%, 92%, 98% 수준으로 집계 했다. 특히, 2016년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한 유형을 살펴보면, 벼 재배면적은 4,238ha이고 벼 이외 타작물 재배면적은 1,733ha이며 휴경이 33ha이다. 벼 재배면적이 4,287ha, 벼 이외 타작물 재배면적 1,590ha, 휴경 38ha 였던 2015년도와 비교해 보면 벼 재배면적은 49ha 감소했고 벼 이외 타작물 재배면적은 143ha 증가 했으며 휴경면적은 5ha 감소했다. 이는 직불제 신청자격 완화에 따른 신규 신청자가 늘었지만 벼가 아닌 시설하우스,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선택했고, 벼를 재배하던 농업인들도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되는 쌀소득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고정직불금’은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만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진주시는 지난 5월까지 7,207농가(4,287ha)에 대해 2015년산 변동직불금 4,286백만원 지급을 완료 했으며, 변동직불금은 전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진주시농정지원단에서 집행하였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쌀 적정생산으로 중장기 쌀 수급안정화를 위해 『진주시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추진단에서는 질소 표준 시비량 준수(9㎏/10a), 표준 파종량 준수(밀식재배 억제), 다수성 품종보다 밥맛 좋은 벼 품종 위주 재배 등 쌀 적정생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쌀소득직불제사업 신청현황을 통해 나타난 벼 재배면적 감소와 타작물 재배면적 증가는 쌀 전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이 쌀 적정생산운동에 솔선하여 동참해 준 결과로 앞으로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과식량작물담당 김근출055-749-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