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안내- 직불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오는 4월 28일까지 접수 - 진주시는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며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록신청서가 사전 배부돼 배부된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 농업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고, 신규 신청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농촌 외 거주자는 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밭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기존・신규농업인 공통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농촌 외 거주자는 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과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9개 읍면(문산읍,진성면,이반성면,대곡면,금산면,집현면,미천면,명석면,대평면)의 13개 리가 해당된다. 한편,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농축산과식량작물팀장 강상중055-749-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