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업무연찬 실시 진주시는 3월 17일 오후 3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이 필요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사무소 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한 뒤 필요 시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접수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한다. 2017년부터는 법원, 국회 등 전 국가기관까지 확대되어 부동산 등기를 할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차량이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원봉사과민원팀장 황용규055-749-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