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산불 가해자 및 실화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산림과를 비롯한 26개 읍·면·농촌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10시~19시로 조정하는 한편 산불경보 수준에 따라 실·과·소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 실시를 계획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산불 실화자 A씨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산물 폐기물 등을 무단 소각행위를 한 금곡면 죽곡리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하여 연 평균 14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산림과산림보호팀장 백승만055-749-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