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이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가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관리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과 침수위를 표시한 지형도면 고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