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억 9,800만원을 부과 통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억 2,5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당초 납기는 9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진주시가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12월말까지 3개월간 납기가 연장돼 납기가 개시되는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유차량과 시설물의 연료 및 물을 기준으로 부과했고, 시설물의 경우 주택과 창고,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이 160㎡(48.4평) 이상인 건물에 부과한 것이며, 고지된 부담금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우체국, 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와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수령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되며, 사용한 후 부과되는 후납제이므로 건물 멸실, 폐차, 차량이전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해 1~2회 더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자연환경보전 사업비,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 등에 사용되며, 시는 전체 부과금액의 9.5%인 3억 8,759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배정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