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한창인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한층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13일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사항란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 및 그 사유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진주시청 도시과(☎749-2299, FAX749-2835)로 제출하거나 진주시 법무행정 종합홈페이지
(http://law.jinju.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조례는 시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세출경비로는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사봉면 무촌리와 사곡리 일원에 총 1,266억원의 사업비로 24만 5,000평 규모의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평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당초 준공 예정인 2010년보다 2년 앞당겨 2008년까지 1단계로 1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에 들어가 이전 희망업체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