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실무회의 및 성수품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품목 22개에 대해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가격인상 선도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지도하고 불응시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며 농․축산물 지정업체 및 생산농가에 조기출하를 유도하여 매점매석, 담합, 판매가격 및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판매 행위와 위조상품 판매, 부정계량행위 등에 강력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물가 안정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지역물가 동향 e-메일 서비스 실시 등에 관해서 토의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을 차단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물가불안 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용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유원지입장료 등은 원가검증을 통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에도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시기를 분산하고 조정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정부비축미 방출 등 적기출하를 통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각급학교 납입금과 학원수강료 등 교육비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형유통매점이나 규모가 큰 소매점포 등에 대하여는 판매가격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기별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 추석날 대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가격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을 지도하고 농․축․수산물 지정업체 및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매점매석, 담합, 판매가격 및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행위와 위조 상품판매, 부정계량행위 등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