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내년 1월 1이부터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가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낮아 신청대상자가 적어 시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1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공사비의 90% 이내로 지원하되 1가구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음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이며, 다음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 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지원들 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749-2248)
(과장 김영두, 주차장관리담당 정재욱)
이와 함께 1가구가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지원금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 신청 우선순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