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평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규와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행정규제 도민 제안제 를 실시한다.
불합리한 법규 공모제는 업무 수행 중 불합리한 법규 및 규정을, 행정규제 도민 제안제는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 중 불편․부당한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합리한 법규 공모제는 공무원이 대상이고, 행정규제 도민제안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된다.
12 중에 우수제안자를 선전․발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법규 공모 최우수 1명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을, 우수 2명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 장려 4명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각 10만원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제 도민제안제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을 각각 선발하여 도지사 상패를 수여하게 된다.
공모 참여는 경상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http://gyuje.gsnd.net)에 신고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211-2415)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