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 여명 이상의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병역의무자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 공·항만 병무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정리하도록 개선해 귀국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