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혁신도시 도시 규모, 지구경계, 사업시행자 확정 -
건설교통부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10월 25일 승인하고 10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진주 혁신도시의 개발 규모는 1,262천평(4,172천㎡)으로 당초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제안시 면적과 지구경계가 동일하며,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고시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번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경남 진주를 비롯하여 경북 김천, 충북 음성․진천 및 강원 원주 등 전국 4개 혁신도시로 개발규모는 총 545만평(18,021천㎡)이며 4개 혁신도시는 지난 7월 10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주민공람과 지자체 및 관계 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리, 속사리 및 호탄동 일원 4,172천㎢(1,262천평)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와 진주시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개발 컨셉을「변화와 남강이 흐르는 경남 Inno-River City」로 혁신중심지구, 이전기관 및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주거단지 등을 남강과 영천강 기존 수림을 활용하여 혁신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환경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이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등과 협의하여 11월중으로 혁신도시 개발방향과 도시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고, 내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07년 상반기에 토지물건 기본조사 착수와 개발계획승인, ’07년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07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하여 2010년까지 선도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주택관리공단 등 나머지 11개 기관도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개발행위제한 (제63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제12조)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구지정 고시일 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굴착, 나무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과 불법행위자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한편 진주시는 금번 혁신도시 건설 공동시행자로 지정됨으로서 혁신도시 지구내 종합운동장 건설의 단초가 되어 ‘07년중에 부지보상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0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구지정이후 나무식재 및 벌채, 보상목적의 부당행위 제한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지구내 행위제한이 강화된 안내간판 2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등 대 시민 홍보를 하는 한편, 이전기관 및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CEO 및 임직원들을 초청하고, 가족 지역 캠프 운영과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지역동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749-5405)
(단장 김주수, 행정지원담당 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