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찾지 않아 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에게 위해를 주고 있는 동물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내역을 공개하고 소유자들이 찾아갈 것을 바라고 있다.
시가 24일 공개한 보호동물은 흰색 푸들 1마리를 비롯해 말티즈 1마리, 진도견 1마리, 요크셔트리어 2마리, 코카스페니얼 2마리와 일반 잡종견 9마리 등 총 16마리이며, 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공고/고시란을 접속하면 보호동물의 개별사진과 함께 데려온 날자와 장소, 색깔, 성별 등의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보호동물은 오는 11월 23일까지 한 달간 보호하게 되며,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물 소유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기간 중 동물을 인수해 갈 경우에는 위해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 후에 인계해 주게 된다.
한편 시는 보호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해 주고 있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의 사진과 내역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 농산물유통과(☎749-2425)에 신청하면 신분확인 후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 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