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대응계획수립 -
진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재반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재난유형별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파함으로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유형에는 자연재난으로서 풍수해, 설해, 가뭄, 황사, 폭염 등이 있고 인적재난으로서 환경오염, 전기․가스․유류사고, 사회복지시설 사고, 산불사고, 도로사고, 교통사고, 건물붕괴사고,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등이 있으며 국가기반재난으로서는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분류하고 있다.
금번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지하상가 안전관리가 신설되어 지하상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등 집중 안전관리를 하게 되며 공연장, 축제 등 다수 관람객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에 대한 안전대책과 버스․여객터미널대합실, 극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 시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실정에 맞게 예방․대비․대응․복구(수습) 단계별로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시는 재난유형별로 만들어진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경남도, 인근 타시군, 유관기관, 재난관리부서 등에 배부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군간의 협약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과(☎749-2153)
(과장 김성철, 재난관리담당 김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