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86건을 대상으로 단축운영을 실시한 결과 시민 만족 민원봉사행정 구현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한민원 처리기간 자체단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06년 한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77종을 대상으로 단축 운영을 실시한 결과 1~3일 단축처리한 민원은 57종 17,000여건, 4~7일 단축처리한 민원은 17종 4,400여건, 8~10일 단축처리한 민원은 2종에 1,040여건, 10일이상 단축처리한 민원은 1종 2,250여건 등 총 25,0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에는 86종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구내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등 9종을 추가 단축사무로 선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유기한민원 단축운영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되어 매년 단축사무를 추가로 시행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