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연납(연세액 신고납부) 및 분납(연세액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청시는 5~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된 것이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에게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며, 연간 자도차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6월 정기분 고지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부과 징수하고 연세액의 5%를 공제한 95%금액으로 부과한다. 연납신청자는 자동차세의 연납 및 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장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4회 신청이 가능하고, 연세액 분할납부(분납)신청은 3월 9월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진주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나 의문사항은 세정과(☎749-5209, 5231)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