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에서는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쌀·현미의 품종명 표시방법이 변경되며, 공익수의사제도가 신설되는 등 주요 농정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영업자는 생육과 양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쌀과 현미의 다른 품종과의 혼합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거짓표시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른 품종과의 혼입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품종명을 표시하고, 품종명이 불확실한 경우 국내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품종이 20%이상 혼입되었거나 계통 혼입된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 비율을 모를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현미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광고 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및 표시위치나 글자크기 등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이나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및 동·축산물 검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제도가 시행된다.
공익수의사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중 병역법에 의해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자를 말하며, 농림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자체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되며, 중위 1호봉에서 3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이들 공익수의사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질병예찰, 병성감정, 혈청검사 등 가축방역과 원유·도축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출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