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종류 단순화되고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
오는 3월 28일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가 단순화되고 인증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종류이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류로 단순화되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제도가 폐지되며,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가 신설된다.
또, 지금까지 1년으로 되어 있던 인증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년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고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5년마다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된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재생산 및 유통업체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경우 그 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되며, 농업인들은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