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화(☎749-5311) 또는 인터넷(http://rtms.
jinju.go.kr)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시 행위, 중개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미게첨, 자격증,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영수증 미교부 행위, 미 등록업소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투기 조장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 등이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중개업소에는 중개수수료 요율상환표와 업무보증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인자격증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거래가 성립된 경우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요율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며,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시 수수료 요율은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 6(최고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1천분의 5(최고 80만원)이고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1천분의 4, 6억원 이상은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토지·상가·공장 등은 중개업자가 명시한 상한요율(0.9%)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결정하게 되며, 중개업자는 수수료 요율의 범위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 및 실비의 요율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등 실비는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지불시기는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약정에 의하며, 수수료 과다 지불 시에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 토지정보과나 진주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