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7년 1월 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는 200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유지와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게되는 것이다.
이번에 조사대상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인 경우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200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은 토지특성조사가 2월 2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가결정․공시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200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토지소요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는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지가관리담당(☎749-5307~8)로 문의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