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운전자금,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 수출촉진자금 지원 -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100억원, 하반기 100억원 등 200억원을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운전자금은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은 3년거치 일시상환, 수출촉진자금은 3년거치 일시상환 해야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율결정한다.
시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한도로 융자되는 일반운전자금 3%, 지역특화산업육성자금 5%, 수출촉진자금 5%, 재해피해업체안정자금은 5%의 이차보전을 해주게 된다
융자대상은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진주시내에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생산업체로서 가동기간이 6개월이상, 제조업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 시자체 실크, 농산물가공, 생물산업, 공예산업 등의 특화산업 및 수출업체, 지금까지 경남도 및 시 경영안정자금을 한번도 융자지원 받지 않은 업체이다.
한편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별 지원은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20인이하는 1억원, 21인이상 100인이하는 2억원, 101인이상은 3억원이 지원되고, 자본금 및 매출액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은 연간 자본금 및 매출액 3억원미만 1억원,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은 2억원, 10억원이상은 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나 기업인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공장등록증사본 각 1부를 기업통상과(☎749-2192, 5276)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지원과(☎749-2192)
(과장 조현식, 기업지원담당 차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