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 안내도 비치 종업원도 안전교육 받아야 -
진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안내하고 각 업소에서는 개정되는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에는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기준, 피난 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정기 안전점검 결과서의 2년간 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업주는 물론 종업원까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화관리자 강습,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위험 평가를 받아야 되며, 위 특별법에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는 공동주택, 각종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이다.
재난안전관리과(☎749-5265)
(과장 김성철 재난관리담당 김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