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제도 조기정착 소비자 구매정보 및 선택권 보장 -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당은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또 시는 일반음식점 14개소를 대상으로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구분하여 함께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그간 법령 개정 내용을 협회,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영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의 실정에 맞는 단계적, 탄력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가급적 단속보다는 교육․홍보에 주력하여 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해당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필요시 음식업 영업자 단체 및 축산물 관리부서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면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계별 점검계획에 관계없이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하고, 특히 기존 “한우전문 식당”으로 광고하고 있는 대형 전문 음식점에 대한 허위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단속해 이 제도를 정착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