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건립 현상은 새로운 도시 경관 형성과 선진화된 건축 문화기술의 도입을 배경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지역의 중∙소 도시에서도 몇년 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상업지역 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업지역내 야간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건축물이다.
현재, 진주시는 평거∙금산의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구 도심의 상업지역은 인구의 감소 및 상권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도심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 낙후지대로 변화되면서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 2월 진주시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주간선도로변 구 도심의 상업지역을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도입한 고층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남부권 중심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21C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상남도의 사전승인 후 건축허가 처리된 강남동 주상복합 건축물은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지상35층의 고층건축물로서, 2006년 5월 진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이후 수개월 동안 진주시 건축위원회와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종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상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변동 없이 공개공지는 넓히고 높이는 올려주는 방식으로 대지면적의 약 3분의 1 이상을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으로 제공하여 단지 내 입주자 또는 주변 인접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되었고, 주동의 고층부 부분에 타원형 입면요소 및 야간경관조명 등을 계획하여 강의 도시이며 빛의 도시인 진주의 도심 중앙부에 도시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주도하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계획되었으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형매장이 입점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주변의 재래시장인 천전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건축허가 조치가 슬럼화 되는 기존 노후 도심지역의 새로운 도시개발요소로 작용하여 혁신도시의 추진과 함께 진주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