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6일 오후 3시 3층 대회의실에서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개최하는 것이며, 2007년도에 시행하게 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비롯한 생활보장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실태조사계획’을 비롯하여 ‘2007자활지원사업 계획’, ‘2007집수리 사업 우선 순위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는 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