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전부서의 각종 물품 구매 시 같은 용도의 일반제품에 비해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와 환경 복원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 관련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성장, 사회적통합, 환경보호의 균형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한 구매나 공사계약을 통한 구매에도 이를 적용하도록하고 있으며,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와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한 경우, 현저하게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상품 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물품 구입을 억제하여 자원절약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친환경상품이 아닌 경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으며, 친환경상품을 실질적으로 구매·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구매방식을 도입하고 각종 간행물, 보고서 등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인증상품에 관한 정보와 친환경상품 관련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친환경상품진흥원 홈페이지(www.ecoproducts.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