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설날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등의 식품을 제조․가동․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성수품의 공급 뿐만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3개반 9명의 단속반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반 4명의 단속반 등 설날 성수식품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반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기타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 유통․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는 판매업소 및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제조원을 색출․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취약지역, 문제업소 중심으로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또한 단속반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행위 및 불량원료사용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진열․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과정에서 위해 의심제품은 신속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시는 수거 폐기 등의 조치로 유통․판매를 사전 차단하고, 한과류 등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축수산물 등의 식품은 기준과 규격, 잔류농약, 표백제 등 의심항목검사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처리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