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과 검증을 거쳐 기간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조세부담에 따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전국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가격을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공시하게 되며, 공동주택은 건설부장관이 그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한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및 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되며, 의견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2172)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