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입주자가 알아야 할 아파트 상식”이라는 책자 500부를 발간,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게 공급하는 등 입주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눈높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대비 47.5%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 상호 간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자가 알아야 할 기본상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게 되었으며, 책자에는 ▷ 관리비 통지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무슨 일을 할까?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와 사용, 관리규약은 어떻게 바꾸는가? ▷ 행위허가는 무엇인지? ▷ 발코니는 확장해도 될까? ▷ 공용주차장을 더 만들 수 없나? 등 입주자가 자주 문의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관내 76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에 공급하여 입주자와 관리자가 아파트 생활과정에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 배부한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아파트생활 상식책자는 누구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특히 분쟁의 개연성이 많은 관리업무에 대한 지식을 상세하게 실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생활상식 책자의 발간과 더불어 시가 혁신도시 유치를 통한 진주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건강도시에 걸맞은 건축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들은 타 시군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공동주택 문화를 창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