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7년 2단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계획을 밝히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실업자들에게는 훈련기회 제공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 중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인증관련서류 사본 등을 갖추어 시 기업통상과를 방문하거나 FAX(749-2823),
e-mail (golden57@jinju.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간 1개 업체에 한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며, 인건비와 상해를 대비한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기업체에서는 규정된 8시간외 초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등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