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3월 31일자로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를 종료하고, 7월 1일부터는 현금과 교통카드만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승차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승차권 발매에 따른 시내버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교통카드 이용 정착을 통해 시내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며, 최근 교통카드 사용 시·군에서는 승차권 제도를 폐지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3년 12월 2일부터 승차권 판매를 시행할 당시에는 ‘시내버스 공동운영협의회’에서 승차권을 판매했으나,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로 협의회가 해산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각 버스업체에서 승차권판매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에서는 판매장소를 제공하여 승차권을 판매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만 승차권을 판매하고 6월말까지는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다음 7월 1일부터는 기 발행된 승차권에 10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만 사용하도록 바뀌게 된다.
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일반요금은 1,000원에서 60원, 중고생 현금요금 750원에서 50원, 초등생 현금요금 550원에서 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교통카드 판매·충전소에서 카드를 구입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주시 관내에는 5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교통카드 구입비는 카드식은 4,000원, 액세서리형은 6,000원이고, 충전금액을 5,000원 단위로 최고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교통카드란 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자동판매기, 패스푸드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잔돈이나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폐로 경남도내에서는 마산, 창원, 김해, 진해, 양산 등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 주요 광역시·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