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부터 고령·거동불편, 방문상담신청 고객 대상 -
국민연금관리공단진주시사에는 지난 3월 1일부터 중증장애 및 6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과 방문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는 거동불편자는 물론 연금수급자 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 등으로 수급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들이 지사를 직접 방문해 민원을 해결해왔으나, 3월부터는 민원편의를 위해 공단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연금상담 등 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고객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시설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장애인 등 3,8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국의 91개 공단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각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