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영남지역일원에 건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함께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색출해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본청 녹지공원과와 산림이 있는 28개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에 근무자를 추가 투입하고, 산불홍보를 위한 차량계도방송과 마을앰프 방송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시청 직원과 읍면동 직원을 산불책임지도 마을에 출장토록 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읍.면.농촌동의 농민들에게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본인들이 서명한 서약서를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하는 한편,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산불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발화자를 수사의뢰하는 등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지난 3월 13일 미천면 반지리 소재 산에 산불가해자인 김모씨를 비롯해 그동안 논.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실화자 3명은 사법처리했으며, 산 가까이서 소각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시는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산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