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설치 및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2,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농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주소 및 거주지와 대상 농경지가 진주시 관내에 소재해야 하며, 매년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경지와 전·답·과수원의 실경작 면적이 넓은 농가를 우선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가 자력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지원되는 사업비 외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와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구비하고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전기충격식 목책기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과 장비를 구입 또는 설치하는 데 사업비를 활용해야 한다.